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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회사로서 동법 제49조의2 제4항과 제50조 제4항,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당분기말 현재의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