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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[2023년 4분기] 대주주와의 거래(신용공여, 주식취득) 보고2024-01-25 11:17:31
카테고리정기공시
첨부파일대주주와의 거래 보고_231231.pdf (29.4KB)

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회사로서 동법 제49조의2 제4항과 제50조 제4항,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당분기말 현재의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합니다.       

#2023.4분기#신용공여#주식취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