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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[2023년 3분기] 대주주와의 거래(신용공여, 주식취득) 보고2023-10-19 13:41:21
카테고리정기공시
첨부파일대주주와의 거래 보고_230930.pdf (26.7KB)

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회사로서 동법 제49조의2 제4항과 제50조 제4항,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당분기말 현재의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합니다.      

#2023#3분기#신용공여#주식취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