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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[2018년 4분기] 대주주와의 거래(신용공여, 주식취득) 보고2019-01-10 15:18:32
카테고리정기공시
첨부파일대주주와의 거래 보고_181231.pdf (29.7KB)

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회사로서 동법 제49조의2 제4항과 제50조 제4항,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당분기말 현재의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합니다. 

#2018# 4분기# 신용공여# 주식취득